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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필답형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총정리 [4. 기계안전관리]

by 내일의 CSO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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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답형 기출문제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단원별 내용 총정리입니다.

본 편은 산업안전실무 9개 주요항목 중 네 번째 항목인 "기계안전관리"입니다.

 

목차
  1. 안전관리
  2. 안전교육 및 심리
  3.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4. 기계안전관리
  5. 전기안전관리
  6. 화공안전관리
  7. 건설안전관리
  8. 보호장구 및 안전보건표지
  9.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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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계안전관리


75. 기계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의 종류 6가지 (위험점)

  1) 협착점 : 왕복운동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프레스)

  2) 끼임점 :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연삭숫돌과 덮개)

  3) 절단점 : 운동하는 기계부분 자체의 위험점 (커터날)

  4) 물림점 : 회전하는 두 회전체에 물려들어가는 위험점 (롤러와 롤러 사이)

  5) 접선물림점 : 회전부 접선방향으로 물려들어가는 위험점 (벨트와 풀리)

  6) 회전말림점 : 회전 물체에 말려들어가는 위험점 (회전축)

 

 

76.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로써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

  1) 예초기 : 날접촉예방장치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4) 금속절단기 : 날접촉예방장치

  5)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6) 포장기계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77. 롤러기 급정지 장치의 원주속도와 안전거리

  1) 앞면 롤러의 원주속도 30 m/min 이상 : 앞면 롤러의 원주길이의 1/2.5

  2) 앞면 롤러의 원주속도 30 m/min 미만 : 앞면 롤러의 원주길이의 1/3

    ※ 원주속도(표면속도) V = pi x D x N / 1000

 

 

78.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설치해야 하는 기계적인 안전조치

  - 덮개, 울, 슬리브/건널다리

 

 

79. 리미트 스위치 종류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과전류 차단장치

  4) 압력제한 장치

 

 

80. 연삭숫돌 파괴원인

  1) 회전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2) 숫돌 측면으로 작업할 경우

  3) 숫돌에 균열이 있을 경우

  4)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가할 때

 

 

81. 연삭기 종류별 덮개 노출각도

  1) 탁상용 연삭기 일반연삭작업 : 125도 이내 (테이블 상부 65도 이내)

  2) 탁상용 연삭기 상부사용 : 60도 이내

  3) 탁상용 연삭기 그 밖의 경우 : 80도 이내 (테이블 상부 65도 이내)

  4) 휴대용 연삭기 : 180도 이내

  5) 원통형 연삭기 : 180도 이내 (65도 비스듬하게)

  6) 평면연삭기, 절단연삭기 : 150도 이내

 

 

82. 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작동시험

  1) 연삭 숫돌과 덮개의 접촉여부

  2)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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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비파괴 검사

  :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m 이상인 것으로 한정)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 검사를 해서 결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4. 목재가공용 둥근톱

  1) 방호장치 : 날접촉예방장치(덮개), 반발예방장치

  2) 반발예방장치 : 분할날,반발방지기구(Finger), 반발방지 롤러

 

 

85. 프레스의 방호장치 설치 기준

  1) 일행정 일정지식 프레스(크랭크 프레스) : 양수조작식, 가드식

  2) 행정길이 40mm 이상, SPM 120 이하 사용가능 : 손쳐내기식, 수인식

  3) 슬라이드 작동중 정지가능한 구조 (급정지 가능) : 감응식, 양수조작식

  4) 마찰프레스에 사용하나 크랭크식 프레스는 불가능 : 감응식 (광전자식)

 

 

86. 프레스 방호장치 안전거리 계산

  1) 양수조작식 : 안전거리 D = 1600 x (Tc + Ts)

  2) 양수기동식 : 안전거리 D = 1.6 x Tm (단위 ms)

      Tm = (1/클러치맞물림개소수 + 1/2) x 60,000/매분행정수 [ms]

  3) 광전자식 : 안전거리 D = 1.6 x (Tc + Ts)

 

 

87. 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형식을 구분하는 광축의 범위

형식구분 광축의 범위
A 12광축 이하
B 13~56광축 미만
C 56광축 이상

 

 

88. 롤러 방호장치(급정지장치)설치 위치 **

  1) 손조작식 : 밑면 기준 1.8m 이내

  2) 복부조작식 : 밑면 기준 0.8m ~ 1.1m 이내

  3) 무릎조작식 : 밑면 기준 0.6m 이내

 

 

89. 아세틸렌 용접기의 안전기 설치 기준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할 것.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게이지 압력이 127kPa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90.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구조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91. 고압가스 용기의 색상

  1) 산소 : 녹색

  2) 수소 : 주황색

  3) 탄산가스 : 청색

  4) 액화염소 : 갈색

  5) 아세틸렌 : 황색

  6) 암모니아 : 백색

 

 

92. 용접기 설치기 주의 사항

  1) 아세틸렌 발생기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 3m 이내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 사용을 금할 것

  2) 옥외 설치시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과 1.5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3) 가스접합 용접기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93. 보일러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호장치

  1) 압력방출장치

  2) 압력제한 스위치

  3) 고저수위 조절장치

  4) 화염검출기

 

 

94. 압력방출장치 설치방법

  - 1개 또는 2개 설치 후 최고 사용압력에서 작동되도록 한다.

  - 2개 이상 설치시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 나머지 하나는 최고 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한다.

 

 

95. 보일러 이상현상의 종류

  1) 플라이밍 : 수분이 증기와 분리되지 않아 보일러 수면이 심하게 솟아오르는 현상

  2) 캐리오버 : 보일러 속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밖으로 튀어나감

  3) 포밍 : 유지분 등에 의해 보일러수 비등과 함께 수면부 거품을 발생시킴

 

 

96.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1) 안전매트

  2) 방책(높이 1.8m 이상)

  3) 초음파 센서

 

 

97. 양중기의 종류 및 방호장치

  1)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제동장치, 안전밸브 (유압식)

  2) 이동식 크레인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제동장치, 안전밸브 (유입식)

  3) 리프트

    - 간이리프트 및 이삿짐운반용리프트 (적재하중 0.1t 이상)

      :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제동장치, 비상정지 장치

    - 간이리프트 제외

      :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조작반 잠금 장치

  4) 곤돌라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5) 승강기 (최대하중 0.25t 이상)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파이널 리미트스위치

 

 

98.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1) 근로자 탑승용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 : 10 이상

  2) 화물용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 : 5 이상

  3) 훅, 사클, 클램프 :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 4 이상

 

 

99. 달비계의 안전계수

구분 안전계수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 10 이상
달기 체인 및 달기 훅 5 이상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 강재 2.5 이상
목재 5 이상

 

 

100.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사항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101. 화물의 낙하로 인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 요구사항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그 값이 4톤을 넘는 경우에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 cm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102. 컨베이어 방호장치

  1) 이탈방지장치

  2) 비상정지장치

  3) 덮개 or

 

 

103. 지게차 안정도

  1) 하역작업시 전후 안정도 : 4 (%)

  2) 하역작업지 좌우 안정도 : 6 (%)

  3) 주행시 전후 안정도 : 18 (%)

  4) 주행시 좌우 안정도 : 15 + 1.1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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