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단원별 내용 총정리입니다.
본 편은 산업안전실무 9개 주요항목 중 여섯 번째 항목인 "화공안전관리"입니다.
목차
VI. 화공안전관리
130.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물질
131. 위험물 분류
1)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나트륨, 칼륨, 탄화칼슘, 셀룰로이드류, 알루미늄
2)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3) 산화성액체 및 고체 : 염소산, 브롬산, 요오드산, 질산, 과산화수소, 중크롬산
4) 인화성 액체 및 가스
- 폭발 1단계 :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 폭발 2단계 : 에틸렌
- 폭발 3단계 : 수소, 아세틸렌
132. 부식성물질
1) 산류
- 농도 20% 이상 : 염산, 황산, 질산
- 농도 60% 이상 : 인산, 불산, 아세트산
2) 염기류(농도 40% 이상) :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133. LD50 (반수치사량) 정의
한 무리의 실험동물 50%를 사망시키는 독성물질의 양으로 반수치사량이라고도 하며, 독성물질의 경우 동물체중(1kg)에 대한 독물량(mg) 으로 나타낸다.
134. 급성 독성물질
1) 경구 : 300 mg/kg
2) 경피 : 1000 mg/kg
3) 가스 : 2500 ppm
4) 증기 : 10 mg/l
5) 분진, 미스트 : 1 mg/l
135. 허용농도
1) TLV-TWA (시간가중평균농도) : 1일 8시간 작업시, 반복노출되도 건강상 지장이 없는 유해물질의 평균농도
2) TLV-STEL (단시간 노출기준) : 근로자가 1회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허용농도
3) TLV-C (최고농도) : 1일 작업시간 중 잠시라도 노출되서는 안되는 최고농도
136. 가연성물질 연소종류
1) 기체 연소 → 확산연소 : 수소
2) 액체 연소 → 증발연소 : 알코올
3) 고체 연소 → 표면연소 : 코크스, 목탄
분해연소 : 종이, 석탄 등 일반가연물
증발연소 : 황, 나프탈렌
자기연소 : 니트로화합물, 다이너마이트
137. 자연발화 조건
1) 표면적이 넓을 것
2) 열전도율이 작을 것
3) 주위온도가 높고, 발열량이 클 것
4) 수분이 적당량 존재할 것
138.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1)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해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39. 완전연소조성농도, 위험도, 혼합기체 폭발한계
1) 르샤틀리에의 법칙 : Lm = Vm / (V1/L1 + V2/L2), 100/L = V1/L1+V2/L2+ ….
2) 위험도 H = (UFL – LFL) / LFL
140.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안전장치 종류
1) 계측장치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2) 자동경보장치
3) 긴급차단장치
4) 예비동력원
141.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의 덕트 설치 기준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굴곡부의 수는 적게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부위 등은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142. 물질안전보건자료 포함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대한 정보
2) 응급조치요령
3) 유해/위험성
4) 취급 및 저장방법
5) 누출사고시 대처법
6) 폭발/화재시 대처요령
7) 물리/화학적 특성
8) 폐기시 주의사항
9) 법제 규제현황
10) 기타 참고사항
14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대상 제외 제제
1)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2)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3)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5)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 첨가물
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144. 폭발의 정의
1) UVCE (증기운 폭발)
: 인화성물질이 대기중에 누출되어 증기운을 형성해 고온, 폭발하는 현상
2) BLEVE (비등액체 팽창증기 폭발)
: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주위 화재로 고압증기가 탱크 취약부를 통해 분출, 폭발하는 현상
145. 비등액체팽창증기 폭발(BLEVE)에 영향을 주는 인자
1) 저장용기의 재질
2) 주위 온도와 압력상태
3)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4) 내용물의 물질적 역학상태
5) 내용물의 인화성 및 독성여부
146. 가스 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곳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까지 (지상 1층의 높이가 6m 를 초과하는 경우 6m 까지)
2)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까지
3)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 까지)
147.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에 필요한 준수사항
1)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2)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3) 용접 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4)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5)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148. 사업주는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설비를 사용하기 전 점검 사항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의 여부
2)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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