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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필답형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총정리 [7. 건설안전관리]

by 내일의 CSO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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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답형 기출문제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단원별 내용 총정리입니다.

본 편은 산업안전실무 9개 주요항목 중 일곱 번째 항목인 "건설안전관리"입니다.

 

목차
  1. 안전관리
  2. 안전교육 및 심리
  3.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4. 기계안전관리
  5. 전기안전관리
  6. 화공안전관리
  7. 건설안전관리
  8. 보호장구 및 안전보건표지
  9.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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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건설안전관리


149.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명을 유지할 것

  2)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150. 보일링 현상, 히빙 현상의 의미 및 방지책

  1) 보일링 현상 :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르는 현상 (사질지반)

    - 필터 및 차수벽 설치

    - 흙막이 근입깊이를 깊게(불투수층까지)

    - 약액주입 등 굴착면 고결

    - 지하수위 저하

    - 압성토 공법

 

  2) 히빙현상 : 흙막이 바깥 흙이 안으로 밀려드는 현상 (점토지반)

    - 지반개량, 굴착주변 상재하중 제거, 어스앵커 설치

 

 

151. 흙막이 지보공 설치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152. 잠함 또는 우물통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153.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표준안전관리비 항목

  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2) 안전시설비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4) 사업장 안전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 및 행사비

 

 

154. 화물적재시 안전사항

  1)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2)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3) 최대적재량 초과 금지

  4) 화물낙하방지 등을 위한 로프를 거는 등의 조치를 할 것

 

 

155.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사항

  1) 포크, 버킷 등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거나 지면에 내릴 것

  2)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156. 안전방망(추락방지망) 설치방법

  1) 수직거리는 10m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게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으로 설치시 망의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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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시 준수사항

  1)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30도를 유지할 것

 

 

158. 가설통로의 안전기준

  1) 견고한 구조일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 경사는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일 것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59.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1) 견고한 구조일 것

  2) 발판간격은 동일할 것

  3) 심한 손상 또는 부식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4) 넘어짐,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할 것

 

 

160. 작업발판 구조

  1) 폭은 40cm, 폭은 3cm 이하로 할 것

  2)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 설치

  3) 작업에 따라 이동시 위험방지조치를 할 것

  4) 발판재료는 견고한 것으로 할 것

 

 

161. 강관비계 조립시 준수사항

  1)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할 것

  2)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3) 접속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해 단단히 묶을 것

  4) 가공전로와 접촉방지 조치를 할 것

 

 

162.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63. 안전 난간대 구조

  1)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기준 90cm 이상에 설치할 것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기준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할 것

  3) 난간 기둥은 상부/중간 난간대를 견고히 받치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를 사용할 것

  5) 100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164. 시스템비계 구조

  1)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를 견고히 연결할 것

  2)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하도록 설치할 것

  3)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4)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

  5)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일 것

 

 

165. 비계 조립간격 (벽이음 간격)

종류 수직방향 수평방향
단관비계 5 미터 5 미터
통나무 비계 5.5 미터 7.5 미터
틀비계 6미터 8미터

 

 

166. 콘크리트 옹벽(흙막이 지보공)의 안전성검토사항

  1) 전도에 대한 안정

  2) 활동에 대한 안정

  3) 침하에 대한 안정

 

 

167.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168.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방지 조치

  1) 유도자 배치

  2) 지반 부동침하 방지

  3) 갓길의 붕괴 방지

  4) 도로폭 유지

 

 

169.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악천후)

  1) 풍속 10 m/s (10분간 평균풍속)

  2) 강우 1 mm/h

  3) 강설 1 cm/h

 

 

170. 해체작업시 해체계획 작성항목

  1) 해체방법, 선서에 관한 도면

  2)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방화설비

  3) 사업장 내 연락방법

  4) 해체물 처분계획

  5) 헤체작업용 기계/기구 작업계획서

 

 

171.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내용

  1) 차량종류 및 능력

  2) 운행경로

  3) 작업방법

 

 

172. 건설공사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의 종류

  1)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m2 이상, 연면적 5천m2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2) 연면적 5천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3)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의 교량공사

  4) 터널공사

  5) 10m 이상의 굴착공사

 

 

173. 지상높이가 31m 이상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현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작업공사 종류

  1) 가설공사

  2) 구조물 공사

  3) 마감공사

  4) 기계 설비공사

  5) 해체공사

 

 

174. 가연성가스를 조기에 파악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명과 작업시작 전 점검항목

  1) 장치명 : 자동경보장치

  2) 점검항목 : 계기 이상유무, 접지부 이상유무, 경보장치 작동상태

 

 

175. 굴착작업시 사전조사 내용

  1) 형상/지질 및 지층상태

  2)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상태

  3) 매설물의 유무/상태

  4) 지반 지하수위 상태

 

 

17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사항

  1)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방법

  2)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3)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보호대책

  4)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5)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6)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177. 악천후(폭우, 폭설)로 인한 작업중지 또는 비계조립/해체/변경 후 작업시작전 점검항목

  1) 발판재료 손상 및 걸림상태

  2) 비계 연결부 또는 접속부 풀림상태

  3) 연결재료 손상 및 부식상태

  4) 손잡이 탈락여부

  5) 기둥의 침하, 부식, 변경여부

 

 

178. 타워크레인 작업관련 악천후시 조치

  1) 순간풍속 10m/s 초과시 :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중지

  2) 순간풍속 15m/s 초과시 : 타워크레인 작동(운전) 중지

  3) 순간풍속 30m/s 초과시 :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방지조치

 

 

179.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다음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 너비는 0.75m, 높이는 1.5m 이상일 것

  4) 비상구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80. 벌목작업(유압식 벌목기 사용 제외)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등을 정해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의 지름이 40cm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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