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모음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 시 작업지휘자의 업무 3가지를 쓰시오.
1)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2)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3) 작업중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 산업안전보건법상 간이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는?
1)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2)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 간이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지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 조치
간이 리프트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할 경우
■ 곤돌라 작업시 근로자가 탑승 가능한 경우 2가지를 쓰시오.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의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할 것
■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에 포함사항 2가지를 쓰시오.
1)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2)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3)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5)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다음 보기의 빈칸을 채우시오.
1)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또는 데릭의 재료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하중 : ( ① )
2) 지브 혹은 틈의 경사각 및 길이 또는 지브의 위에 놓이는 도르래에 위치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으로부터 각각 훅, 버킷 등 달아올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공재한 하중 : ( ② )
3) 엘리베이터⋅간이리프트 또는 건설용 리프트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서 운반기에 사람 또는 짐을 올려놓고 승강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 : ( ③ )
4) 크레인의 작업으로 크레인이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은 ( ④ )
① 권상하중
② 정격하중
③ 적재하중
④ 달아올리기하중
■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에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1)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2)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는?
1) 윤활유의 상태
2)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3)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4) 언로드밸브의 기능
5)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4가지는?
1) 작업 개요
2)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3) 해체 순서 및 작업별 점검 확인사항
4) 설치조립순서 및 작업별 점검 확인사항
5)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이다.
-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 풍속 ( ① ) m/s
-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풍속 ( ② ) m/s
① 10
② 15
■ 크레인 탑승 설비 작업 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2가지는?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할 것. 다만,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장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법으로 할 것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 시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의 의한 작업방법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에 화물 적재 시 준수사항 3가지는?
1)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할 것
3)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일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로프 등으로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작업순서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금지하는 일
■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0
■ 적정공기 관련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 범위가 ( ① )%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 ② )의 농도가 30ppm 미만, ( ③ )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① 18
② 일산화탄소
③ 황화수소
■ 지하작업 가스공사 중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때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시점 3가지를 쓰시오.
1) 매일 작업시작 전에 측정한다.
2) 해당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3) 해당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4)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 4시간마다 가스 농도 측정 )
■ 터널건설작업 관련하여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가 배기가스, ( ①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 ② )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① 분진
② 환기
■ 터널건설 작업시 배기가스나 분진 등으로 시계가 제한되는 경우 시계 유지(시야 유지)의 필요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환기를 시킨다
② 물을 뿌린다
■ 터널 굴착공사시 터널 내 공기오염 원인 4가지를 쓰시오.
1) 작업원 자신의 호흡에 의한 탄산가스
2) 화약의 발파에 의해 발생되는 연기와 가스
3) 공사용 디젤기관차, 덤프트럭 등 배기가스
4) 지반으로부터 용출되는 유해가스
5) 유기물 부패, 발효에 의하여 발생되는 가스
■ 화약류저장소 내의 운반이나 현장 내 소규모 운반일 때, 준수할 사항을 2가지 쓰시오.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떨어진 발파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장 및 상자 등을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화약류는 운반하는 자의 체력에 적당하도록 소량을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빈 화약류용기 및 포장재료는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에 관련된 질병예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법
■ 터널굴착 작업에 있어 근로자 위험방지를 위한 1) 사전조사 내용과 2)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1) 사전조사 내용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출수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 상태를 조사
2)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 굴착의 방법
- 용수 처리 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 안면부 여과식의 시험성능기준에 있는 각 등급별 여과제 분진 등 포집 효용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종류 | 등급 | 시험(%) |
안면부 여과식 | 특급 | ① |
1급 | ② | |
2급 | ③ |
① 99% 이상
② 94% 이상
③ 80% 이상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및 장애물 유무 등을 체크
3) 작업대에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하역운반기계가 갖추어야 하는 장치 3가지는?
1) 헤드가드
2) 백레스트
3) 전조등 및 후미등
■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1) 트럭크레인
2) 크롤러크레인
3) 유압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 사용 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권과방지장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2)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 작업전 점검사항 3가지는?
1)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승강기에 설치할 방호장치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단, 과부하방지장치 제외)
1) 권과방지장치
2) 제동장치
3) 비상정지장치
4) 속도조절기
5) 출입문 인터락
■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의 후크가 일정 이상 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 승강기에 설치하여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하는 방호장치를 쓰시오.
1) 과부하 장치
2) 파이널 리미트
3) 비상정지장치
4) 속도조절기
5) 출입문 인터록
■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기계⋅기구에 대하여 설치하여야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 ①
2) 교류아크 용접기 : ②
3) 동력식 수동대패 : ③
4) 롤러기 : ④
① 안전기
② 자동전격방지기
③ 날접촉예방장치
④ 급정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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