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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목록 썸네일 위험물질의 기준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 입니다.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위험물질 기준량 가. 질산에스테르류 : 니트로글리콜ㆍ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셀룰로오스 등 10킬로그램 나. 니트로 화합물 : 트리니트로벤젠ㆍ트리니트로톨루엔ㆍ피크린산 등 200킬로그램 다. 니트로소 화합물 200킬로그램 라. 아조 화합물 200킬로그램 마. 디아조 화합물 200킬로그램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사. 유기과산화물 : 과초산,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등 50킬로그램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위험물질 기준량 가. 리튬 5킬로그램 나. 칼륨ㆍ나트륨 10킬로그램 다. 황 100킬로그램 라. 황린 20킬로그램 마. 황화인ㆍ적린 50킬.. 2023. 2. 23.
글목록 썸네일 안전거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거리' 관련 내용입니다.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표 1 제 1호 ~ 제5호 :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별표 8] 안전거리 (.. 2022. 11. 15.
글목록 썸네일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화학설비'와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 등의 취급 등에 관한 세부 규칙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 규칙에 해당하는 화학설비 및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1. 화학설비 가. 반응기·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나. 증류탑·흡수탑·추출탑·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다. 저장탱크·계량탱크·호퍼·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라. 응축기·냉각기·가열기·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마.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바. 캘린더(calender)·혼합기·발포기.. 2022. 11. 1.
글목록 썸네일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와 종류 차량계 건설기계란 무엇을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기계들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를 정의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들을 의미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 2022. 10. 31.
글목록 썸네일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및 조립시의 준수사항(+강관틀비계)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에서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강관비계의 종류 조립간격 (단위 : m) 수직방향 수평방향 단관비계 5 5 틀비계 (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 6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 제4호 관련)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교차 가새로 .. 2022. 10. 26.
글목록 썸네일 항타기 및 항발기 조립 시 점검 사항 및 안전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 시 점검)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항타기 및 항발기 조립 시 점검 사항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항타기 및 항발기 주요 안전기준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이상어야 한다.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축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어내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 2022. 7. 21.
글목록 썸네일 위험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질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 2022. 7. 13.
글목록 썸네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시행 2022. 3. 8.] □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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