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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목록 썸네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2021. 11. 7.
글목록 썸네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방법, 업무, 해촉 ※ [관련 법규 흐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 2021. 11. 7.
글목록 썸네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40종)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safetyhappy.tistory.com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 다목(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같은 내용.. 2021. 11. 7.
글목록 썸네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 [시행령 별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안전관리자 최소인원에 대한 내용은 각종 시험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으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두 암기하기 어렵다면, 아래와 같이 대략적으로라도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까지는 1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시 2명 이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외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까지는 1명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시 2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미만까지는 1명 이상, 800억원 이상부터 2명 이상, 이후 700억원씩 증가할때마다 1명 추가(단, 이 방법.. 2021. 11. 6.
글목록 썸네일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2021. 11. 6.
글목록 썸네일 양중기의 종류(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와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곤돌라 승강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 2021. 11. 4.
글목록 썸네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 변경, 대상 사업, 세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2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7.13]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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