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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목록 썸네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등)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의 내용이 유사한 듯 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 안전보건진단까지 받아야 한다면 더 개선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안전보건진단을 .. 2022. 2. 23.
글목록 썸네일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2021. 12. 21.
글목록 썸네일 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인대상/안전검사대상 기계, 방호장치,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시행 2021. 11. 19.] □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 2021. 12. 9.
글목록 썸네일 (2021년 개정)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 ※ 풍화암, 연암, 경암에 대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 2021년 11월 19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암기해온 숫자들이 변경되었으니 혼란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88조제1항 관련) 구분 지반의.. 2021. 12. 6.
글목록 썸네일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 2021. 12. 3.
글목록 썸네일 계단의 설치 기준(강도, 폭, 높이, 계단참, 난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 2021. 11. 17.
글목록 썸네일 잠함, 우물통, 수직갱 내부에서 굴착작업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①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2021. 11. 17.
글목록 썸네일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 조립도, 붕괴 등의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46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립도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 ② 사..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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