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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사례

창원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두성산업) 직원 16명 급성중독 사고

by 내일의 CSO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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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대상인 두성산업 직원 16명 급성중독 사고 관련입니다.

※ 기준 : 50인 이상 사업장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에 3명이상 발생

 

□ 사고 개요

창원에 위치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피로 등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간수치가 높게 나왔으며 직업성 질병을 의심한 의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2022년 2월 10일).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두성산업 직원 71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으며, 검사 결과 직원 15명에게서 추가적인 간수치 이상증세가 발견되었습니다(총 16명). 고용노동부에서는 2월 18일 두성산업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사고 대상 물질  

  • 트리클로로메탄(에어컨 부품 세척제)
  • 무색, 휘발성 물질로 고농도 노출시에는 간 손상을 유발함
  • 2021년 12월부터 사용하였으며 노출허용기준(8 ppm)의 6배 초과된 48.36ppm이 검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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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추정 원인

  • 공장 건물 내에서 방독마스크 없이 일반 마스크만 착용하고 작업
  • 환기시설만 구비되어 있으며 국소배기장치 등 설치되지 않음.
  • 세척 공정과 타 공정간 작업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은 건물 내 설치되어 있음.
  • 세척제 교체 당시 트리클로로메탄 성분 미확인 (세척액 제조/유통업체 성분검사서 허위 의심)

☞ 금번에 사고가 발생한 세척액은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는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대흥알앤티' 소속 노동자 3명도 최근 유사한 간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척액 제조사 유성케미칼에 대해 제조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 정확한 MSDS 교육 (화학물질 취급 전 유해/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사고시 대처방법 교육,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MSDS 경고표지 부착 등)
  • 적합한 보호구의 착용 (중독 예방을 위한 방독마스크 착용, 물질에 적합한 정화통 사용, 질식 위험공간은 송기마스크 사용)
  • 충분한 환기 (작업 환경에 따라 송풍기/배풍기, 국소배기장치 사용)
  • 유해가스 농도 측정 (가스 측정기를 이용한 작업 전/중 측정, 개인 가스감지기 휴대 등)
  • 작업환경 측정 
  •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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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급성중독의 분류

  •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 납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 복부산통 ,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 급성 세뇨관 괴사 , 급성 신부
    전 등의 급성 중독
  •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 톨루엔 , 크실렌 , 스티렌 , 노말헥산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 경련 ,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 무호흡 , 폐부종 ,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중독
  • 작업환경 측정 ,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중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
    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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