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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사례

중대재해법(중처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22년 1월 27일)

by 내일의 CSO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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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이 예정된 2022년 1월 27일이 다가오면서 사회 각층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산업계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직과 자금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미리부터 최고안전책임자(CSO)자리를 신설하여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력과 자금 모두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들이 아무리 안전관리에 힘쓴다고 해도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의 어이없는 실수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들은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크게 시달리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처벌보다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데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우려와 달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을 경우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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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 검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모든 기관이 동원되어 사고조사를 실시하게되며 사회 여론까지 매우 안좋아지기 때문에, 조사팀에서는 "사업주는 안전조치를 다했으나 작업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라는 결론은 내기 어렵다. 기업에서 아무리 사전에 안전조치를 잘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사고의 책임에서 사업주와 관리감독자가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각 기업에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준수사항들에 대해서 현장 조치 및 근거자료(서류) 준비에 힘쓰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지금 중대재해법에 대비하여 각 기업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실제로 현장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중대재해법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며 27일부터 미리 설 연휴에 들어가거나 주말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작업장이 늘어나는 등 변칙적인 운영의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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