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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사례

저장탱크 상부 작업 중 폭발·화재 사고 사례(여수 3명 사망)

by 내일의 CSO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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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 13일(월요일) 여수의 한 업체에서 인화성 액체를 담고 있던 상압 저장탱크 상부에서 통기관 연결 작업(VOC 개선사업)을 진행하던 중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저장탱크가 파손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소파라핀 Iso-paraffin계열 제품으로 추정)

사고발생 당시 작업 상황도 및 사고 발생 상황

 

□ 사고 관련 Lesson Learned

현재 관련하여 상세 조사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탐문된 결과로는 탱크 상부에서의 작업은 화기작업은 없이 Shop에서 제작된 배관을 단순히 플랜지 연결하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탱크 내부의 물질(이소파라핀 계열 Iso-paraffin)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리 용접, 용단 등 직접적인 화염을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업 중 공구 등에 의한 스파크 발생 등 화재 발생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는 주변의 위험물(탱크 내부의 물질)은 반드시 완벽하게 제거 및 차단을 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금번 사고의 경우에도 탱크 내부의 물질을 drain 하여 제거하고 blind 설치 및 내부 purge를 실시하였다면 이러한 사고의 위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번거로움이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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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발생설비

설비명 용량 재질 비고
제품저장탱크 96 m3
(ID 8400 x H 8800)
SS400
(탄소강)
사고당시 34% 보관중

 

2. 사고 발생물질(C7-C8 계열로 추정)

물질명 CAS NO. 인화점 발화점 폭발범위(Vol%) 증기압(mmHg)
이소파라핀 계열 64741-66-8 -8'C 447'C 0.9~6.3 35

 

3. 사고 발생원인(조사 중)

○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고 작업 실시

- 휘발성 유기용제(VOC) 처리배관 설치를 위해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보관되어 있는 상압 저장탱크 상부에서 배관 연결 작업 중 원인미상의 폭발 및 화재가 발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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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종사고 예방대책(일반사항)

○ 화재위험작업 시 위험물 제거 등의 화재·폭발 예방 조치 철저

- 위험물(특히, 상온에서 유증기가 될 수 있는 인화성 액체)이 있을 우려가 있는 저장탱크 등에서의 용접·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금지하고, 작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작업 전 위험물 제거와 질소 또는 스팀 퍼지 등의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저장탱크 상부, 폐수처리장 상부, 벤트(Vent), 드레인(Drain), 피트(Pit), 시료 채취부 등

 

○ 화기작업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강화

-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 및 승인 시 도급업체 근로자 등이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위험물 제거, 격리, 퍼지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에 작업허가서를 승인하여야 함.

 

○ 작업 절차 준수 철저

- 위험설비의 안전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작성한 작업 절차를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교육하고, 절차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도록 감독

 

유사 사고 사례
· 2019.10 울산 소재 사업장 야드에서 오일 저장탱크 외벽에 소방설비 설치를 위한 지지대 용접 중 탱크 내부 폭발(부상 3명)
· 2012.10 충남 당진시 소재 사업장 유류탱크에서 부유식 액위계 수리를 위한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 중 탱크 내부 유증기에 의한 폭발(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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