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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사례

[사고사례] 도로포장 작업중 롤러 급발진으로 근로자 3명 깔려 사망

by 내일의 CSO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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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속보 - 20211201 안양신축공사 현장 롤러 급발진 3명 사망

 

■ 사고 개요

2021. 12. 1.(수), 18:41 경, 안양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추정 원인

도로포장 작업을 하던 중 롤러가 급발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롤러 운전자가 후진을 위해 뒤를 돌아보다가 옷깃이 작동 레버에 걸리면서(또는 시동을 끄지 않고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옷깃이 레버에 걸리면서) 롤러가 급발진되고 근로자 3명이 깔린 것으로 추정되어 상세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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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볼 사항

운전자의 옷깃이 레버에 걸려 급발진되었다는 부분을 보았을 때 옷깃이 큰 작업복, 예를 들어 헐렁한 조끼 형태 등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정되므로 적절한 작업복 착용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몸을 기울여 뒤를 돌아볼만한 사항은 무엇이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신호수의 배치와 역할은 적절하였는지, 롤러의 백미러를 사용하여 확인은 불가능하였는지 등 운전자가 왜 레버에 옷이 걸릴 정도로 직접 몸을 돌려야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차량의 전진방향에 다른 근로자들이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는 더욱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을 텐데,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를 보시면 이러한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하차를 했든 몸을 기울여 뒤를 돌아보았든 어떤 행동이던지 주행과 관계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금번 사고와 같이 차량 전진 방향에 다른 근로자들이 위치해있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동을 끄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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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고들이 아직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사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아찔한 사고들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심층적인 교육과 더불어 신호수와 차량계 건설기계 주변에서 작업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항상 이러한 위험성들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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