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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일반

2022년부터 달라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by 내일의 CSO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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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2021년 12월 발표한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8.9% 로 최하위이며, OECD 회원국 평균인 19.3% 보다 2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어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첫 번째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입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널 것으로 예상되는 보행자까지 보호하기 위해, 인도에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범칙금 승용차 기준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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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나 대기자가 없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가는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입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3.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의무 도입

세 번째는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행자 보호의무 도입’입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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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마지막으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핵심은 ‘일시정지’입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먼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첫 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도 또 적색일 때도 있습니다. 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단은 ‘일시정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첫 번째 횡단보도는 당연히 적색이고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입니다. 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녹색 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면 여기서도 일단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모두 건너가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안전하게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가 됩니다.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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