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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목록 썸네일 안전거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거리' 관련 내용입니다.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표 1 제 1호 ~ 제5호 :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별표 8] 안전거리 (.. 2022. 11. 15.
글목록 썸네일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화학설비'와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 등의 취급 등에 관한 세부 규칙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 규칙에 해당하는 화학설비 및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1. 화학설비 가. 반응기·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나. 증류탑·흡수탑·추출탑·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다. 저장탱크·계량탱크·호퍼·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라. 응축기·냉각기·가열기·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마.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바. 캘린더(calender)·혼합기·발포기.. 2022. 11. 1.
글목록 썸네일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와 종류 차량계 건설기계란 무엇을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기계들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를 정의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들을 의미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 2022. 10. 31.
글목록 썸네일 항타기 및 항발기 조립 시 점검 사항 및 안전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 시 점검)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항타기 및 항발기 조립 시 점검 사항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항타기 및 항발기 주요 안전기준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이상어야 한다.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축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어내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 2022. 7. 21.
글목록 썸네일 위험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질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 2022. 7. 13.
글목록 썸네일 (2021년 개정)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 ※ 풍화암, 연암, 경암에 대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 2021년 11월 19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암기해온 숫자들이 변경되었으니 혼란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88조제1항 관련) 구분 지반의.. 2021. 12. 6.
글목록 썸네일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 2021. 12. 3.
글목록 썸네일 계단의 설치 기준(강도, 폭, 높이, 계단참, 난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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