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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목록 썸네일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 2021. 11. 8.
글목록 썸네일 양중기의 종류(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와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곤돌라 승강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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