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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목록 썸네일 잠함, 우물통, 수직갱 내부에서 굴착작업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①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2021. 11. 17.
글목록 썸네일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 조립도, 붕괴 등의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46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립도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 ② 사.. 2021. 11. 16.
글목록 썸네일 가설통로의 구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통로의 조명 및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 2021. 11. 15.
글목록 썸네일 비계의 벽 이음 역할과 비계 조립시의 준수 사항 1. 비계의 벽 이음 역할 및 설치 목적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리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비계의 벽 이음 역할]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해 안전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여 비계의 변형 방지 및 전도 방지 목적이다. 2. 비계의 벽 이.. 2021. 11. 14.
글목록 썸네일 작업의 종류별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작업의 종류별(19개 작업)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내용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 2021. 11. 9.
글목록 썸네일 작업의 종류별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의 종류별(18개 작업)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시험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숙지가 필요한 사항이며, 실무에서도 작업전 누락 없도록 점검 실시하고 근거를 남겨두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해당 작업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아래 별표에 해당하는 점검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가 없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2021. 11. 9.
글목록 썸네일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아래 별표 4에 포함된 13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safetyhappy.tistory.com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 2021. 11. 8.
글목록 썸네일 낙하물 방지망 및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 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 낙하물 방지망과 추락 방지망 설치 기준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어떤 물체가 날아오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고, 추락 방지망은 사람 자체가 떨어지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니 혼돈하지 않도록 합니다. 떨어지는 물체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벽면으로 부터 내민 길이가 2m 와 3m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하여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방호망..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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