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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필답형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총정리 [5. 전기안전관리]

by 내일의 CSO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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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답형 기출문제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단원별 내용 총정리입니다.

본 편은 산업안전실무 9개 주요항목 중 다섯 번째 항목인 "전기안전관리"입니다.

 

목차
  1. 안전관리
  2. 안전교육 및 심리
  3.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4. 기계안전관리
  5. 전기안전관리
  6. 화공안전관리
  7. 건설안전관리
  8. 보호장구 및 안전보건표지
  9.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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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기안전관리


104. 1차 감전 위험요소

  1) 통전전류 크기

  2) 통전시간

  3) 통전경로

  4) 전원의 종류

 

 

105. 전기 기계, 기구를 적절하게 설치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1) 전기 기계, 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 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환경

  3)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106. 누전차단기는 30mA 이하의 누전에 0.03초 이내 작동해야 한다.

(, 정격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경우, 200mA 이하에서 0.1초 이내 작동해야 한다.

 

 

107.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 기구

  1)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해야하는 이동형/휴대형 전기 기계/기구

  2) 물 등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3)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4)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휴대형 전기 기계/기구

 

 

10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 기구 등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써 관계근로자가 아닌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써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109.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시 접근한계거리

  0.3 kV 이하 : 접촉금지

  0.3 kV 초과 ~ 0.75 kV 이하 : 30 cm

  0.75 kV 초과 ~ 2 kV 이하 : 45 cm

  2 kV 초과 ~ 15 kV 이하 : 60 cm

  15 kV 초과 ~ 37 kV 이하 : 90 cm

  37 kV 초과 ~ 88 kV 이하 : 110 cm

  88 kV 초과 ~ 121 kV 이하 : 1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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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누전차단기를 미설치 하는 경우

  1) 이중절연구조의 전기 기계, 기구

  2) 절연대 위 등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전기 기계, 기구

  3) 비접지방식 구조

 

 

111. 정전 작업 중/후 전원공급시 준수사항

  1) 작업기구, 단락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모든 작업자가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것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유무를 확인 후 전원을 투입할 것

 

 

112.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시 조치

  1) 절연용 보호구 착용

  2) 절연용 방호구 설치

  3) 활선작업용 기구, 장치 사용

  4) 충전전로에 신체가 직/간접 접촉금지

  5) 접근금지

    - 대지전압 50 kV 이하 : 3m 이내

    - 대지전압 50 kV 이상 : 10 kV 0.1 m 씩 더한 거리 이내

 

 

113. 통전전류세기와 인체의 영향

  1) 최소감지전류 : 짜릿함을 느낌 (1~2mA)

  2) 고통감지전류 :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고통 (2~8mA)

  3) 이탈가능전류 : 전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최대 전류 치 (8~15mA)

  4) 이탈불능전류 : 근육이 수축하여 전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전류 (15mA~50mA)

  5) 심실세동전류 : 심장박동 불규칙에 의한 심장마비 (100mA 이상)

 

 

114. 전선로 주변에서 크레인 등의 건설장비로 건설공사시 우려되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1) 이격거리

    - 충전전로로부터 3m 이상

    - 대지전압이 50 kV 초과 : 10 kV 증가시마다 0.1m 씩 증가

  2) 방책설치, 감시인 배치

  3)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115. 전압의 구분 (교류/직류, 저압/고압/특별고압)

전압의 종별 교류 (AC) 직류 (DC) 이격 거리
저압 1,000V 이하 1,500V 이하 1m 이상
고압 1,000V 초과 ~ 7,000V 이하 1,500V 초과 ~ 7,000V 이하 1.2m 이상
특별고압 7,000V 초과 7,000V 초과 2m 이상

 

아래 테이블과 같이 저압, 고압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며, '변경 전' 정보로 암기하신 분은 개정 변경된 사항을 꼭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변경 반영)

구분 변경 전  KEC 개정 변경 후
저압 교류 600 V 이하
직류 750 V 이하
교류 1000 V 이하
직류 1500 V 이하
고압 교류 600 V 초과 7000 V 이하
직류 750 V 초과 7000 V 이하
교류 1000 V 초과 7000 V 이하
직류 1500 V 초과 7000 V 이하
특고압 7000 V 초과 7000 V 초과

 

 

116.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1)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2)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보일러, 탱크 내부)

  3)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4) 근로자가 물, 땀에 의한 도전성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117. 접지공사의 종류(1종, 2종, 3종, 특3종)

접지 종별 공작물 또는 기기의 종별 접지선 굵기 접지저항
1 피뢰기, 고압/특별고압용 기기의 금속외함 단면적 6mm2 이상 연동선 10옴 이하
2 고압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16mm2 이상 연동선 150/1선지락전류 이하
3 400V 이하 저압기기 외함 2.5mm2 이상 연동선 100옴 이하
특별 제 3 400V 초과 저압기기 외함 2.5mm2 이상 연동선 10옴 이하

 

 

118. 화재의 구분 및 적용가능 소화기

  1) A급 화재 : 일반가연물 화재(백색) : , /알칼리, 강화액 소화기(냉각소화)

  2) B급 화재 : 유류화재(황색) : 분말, 이산화탄소 소화기(질식소화)

  3) C급 화재 : 전기화재(청색) : 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소화기(질식, 억제 소화)

  4) D급 화재 : 금속화재(무색) : 팽창/질식/건조사 소화기(질식소화)

 

 

119. 전로의 전압에 따른 절연 저항치

대지전압 절연저항
150V 이하 0.1 ㏁ 이상
150V 초과 300 V 이하 0.2 ㏁ 이상
300V 초과 400 V 이하 0.3 ㏁ 이상
400V 초과 0.4  ㏁ 이상

 

 

120.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

  2) 도전성 재료 사용

  3) 가습 (상대습도 60~70% 이상)

  4)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 사용

  5) 대전방지제 도포

  6) 대전방지용 보호구 착용

 

 

121. 가스폭발 위험장소와 분진폭발 위험장소 (0종/1종/2종, 20종/21종/22종 장소)

  1) 가스폭발 위험장소

    - 0종 장소 : 인화성/가연성 액체 및 가스가 지속적으로 체류하는 곳

    - 1종 장소 : 통상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쉽게 생성되는 곳

    - 2종 장소 : 가스켓 등의 고장과 같이 이상상태에서만 누출되는 곳

  2) 분진폭발 위험장소

    - 20종 장소 : 정상작동 중에 가연성 분진이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곳

    - 21종 장소 : 폭발농도를 형성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분진이 통상상태에서 생성되는 곳

    - 22종 장소 : 이상상태에서만 분진운이 생성되는 곳

 

 

122. 안전간격의 정의 및 폭발 등급

  1) 안전간격 : 용기 내 폭발성 가스를 채우고 점화 시 화염이 용기 외부로 전달되지 않는 한계 거리

  2) 폭발 등급 (간극의 깊이 25mm 에서 화염일주가 생기는 문제의 최소치)

폭발 등급 안전간격(mm) 가스
1등급 0.6mm 초과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2등급 0.4mm 초과 0.6 mm 이하 에틸렌, 석탄가스
3등급 0.4mm 이하 수소, 아세틸렌

 

 

123. 최대안전틈새란

  대상으로 한 가스 또는 증기와 공기와의 혼합가스에 대하여 화염일주가 일어나지 않는 틈새의 최대치

 

 

124. 최대안전틈새의 한계(KSCIEC)

가스 및 증기그룹 A 0.9 mm 이상의 최대안전틈새
가스 및 증기그룹 B 0.5 mm 초과 0.9 mm 미만의 최대안전틈새
가스 및 증기그룹 C 0.5 mm 이하의 최대안전틈새

 

 

125. 전기설비 방폭화 방법

  1) 점화원의 방폭적 격리 : 내압(d), 압력(p), 유입(o) 방폭구조

  2) 전기설비의 안전도 증강 : 안전증(e) 방폭구조

  3) 점화능력의 본질적 억제 : 본질안전 (ia, ib) 방폭구조

 

 

126. 최고표면온도 등급 및 발화도

최고표면온도 전기기기 최고표면온도 발화도 증기/가스 발화도
T1 450도 이하 G1 450도 초과
T2 300도 이하 G2 300도 초과 450도 이하
T3 200도 이하 G3 200도 초과 300도 이하
T4 135도 이하 G4 135도 초과 200도 이하
T5 100도 이하 G5 100도 초과 135도 이하
T6 85도 이하 G6 85도 초과 100도 이하

 

 

127. 방폭구조 (기호)

내압방폭구조 d 압력방폭구조 p
유입방폭구조 o 안전증방폭구조 e
충전방폭구조 q 비점화방폭구조 n
몰드 방폭구조 m 특수방폭구조 s
본질안전방폭구조 Ia, ib 방진방폭구조 tD

 

 

128. 위험장소별 방폭구조

  1) 가스폭발 위험장소 (0, 1, 2종 장소)

    - 0종 장소 : ia

    - 1종 장소 : d, p, q, o, e, ia/ib, m

    - 2종 장소 : 0 & 1 종 방폭구조 + n

 

  2) 분진폭발 위험장소 (20, 21, 22)

    - 20종 장소 : 밀폐방진 방폭구조 (DIP A20/B20)

    - 21종 장소 : 밀폐방진 방복구조 (DIP A20/B20/B21), 특수방진 방폭구조 (SDP)

    - 22종 장소 : 20 & 21종 방폭구조, 보통방진 방폭구조 (DIP), 일반방진 방폭구조 (DIP A22/B22)

 

  3) 방폭기기 표시법

    Ex d IIA T1

    - Ex : 방폭 기구 상징

    - d : 방폭구조 (내압)

    - IIA : 가스, 증기, 분진 그룹

    - T1 : 온도 등급 (최고표면온도)

 

 

129. 허용 접촉전압

종별 접촉상태 허용접촉전압
1 인체대부분이 수중에 잠긴 상태 2.5 V 이하
2 인체가 젖어있는 상태
금속성 장치에 신체 일부가 상시 접촉중인 상태
25 V 이하
3 접촉전압이 가해지면 위험한 상태 50 V 이하
4 접촉전압이 가해져도 위험성이 낮은 상태
접촉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없는 상태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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